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올해 받을 연차 일수와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계산합니다.

비워 두면 오늘 날짜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8년18일
9년19일
10년19일
11년20일
12년20일
13년21일
14년21일
15년22일
16년22일
17년23일
18년23일
19년24일
20년24일
21년25일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연차는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근속 21년 이상이면 법정 최대치인 25일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소멸할 때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 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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