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하루 구직급여(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와 받을 수 있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 상여금 일부 포함
하한액 계산에 쓰입니다 (최대 8시간)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다만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맞춥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작아서, 월급이 약 34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월급별 예상 실업급여 (35세, 가입 4년)

퇴사 전 월급1일 구직급여총액 (180일)
250만원66,048원11,888,640원
300만원66,048원11,888,640원
350만원68,100원12,258,000원
400만원68,100원12,258,000원
500만원68,100원12,258,000원
600만원68,100원12,258,000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6년 하한액 기준으로 하루 66,048원, 30일이면 약 1,981,44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최대 하루 68,100원(30일 2,043,000원)까지 받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