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하루 구직급여(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와 받을 수 있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다만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맞춥니다.
- 평균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89~92일)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작아서, 월급이 약 34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별 예상 실업급여 (35세, 가입 4년)
| 퇴사 전 월급 | 1일 구직급여 | 총액 (180일) |
|---|---|---|
| 250만원 | 66,048원 | 11,888,640원 |
| 300만원 | 66,048원 | 11,888,640원 |
| 35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 40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 50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 60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6년 하한액 기준으로 하루 66,048원, 30일이면 약 1,981,44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최대 하루 68,100원(30일 2,043,000원)까지 받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