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법정 상한요율로 중개보수 최대 금액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토지 모두 지원합니다.

"5억", "3000만"처럼 입력해도 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상한선이며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0,000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0,000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2021년 10월 19일 개정으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의 요율이 낮아졌고,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차는 6억원 이상 구간이 12억·15억원 기준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대상매매·교환임대차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0.5%0.4%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건물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 (주택)

거래금액매매전세
3,000만원180,000원150,000원
1억원500,000원300,000원
3억원1,200,000원900,000원
5억원2,000,000원1,500,000원
10억원5,000,000원4,000,000원
13억원7,800,000원6,500,000원
20억원14,000,000원12,000,000원

부가세는 별도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 간이과세자면 그보다 적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중개사무소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며,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2026년 현재).

자주 묻는 질문

10억 아파트를 사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매매 10억원은 상한요율 0.5%로 최대 5,000,000원이고, 부가세 10%를 더하면 5,500,000원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이면 1천만원 + 50만원 × 100 = 6천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를 곱해 최대 240,000원입니다.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법정 요율은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합의해 두세요.

중개사가 상한보다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미 냈다면 초과분 반환을 요구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