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까지 반영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제95조의3)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매달 올라갑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 개월 | 1개월째 | 2개월째 | 3개월째 | 4개월째 | 5개월째 | 6개월째 |
|---|---|---|---|---|---|---|
| 부모 각각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상한액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둘 다 3개월씩 쓰면 250만·250만·30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별 1년 육아휴직 급여 (일반)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액 | 7개월~ 월액 | 12개월 총액 |
|---|---|---|---|
| 150만원 | 1,500,000원 | 1,200,000원 | 16,200,000원 |
| 200만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 250만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00만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방학·휴원 등 사유의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 추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24에서 확정되며,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용 기간이 서로 다를 때 6+6 특례 상한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부터 월 160만원으로 1년 총 23,100,000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쓰고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20,000,000원, 부부 합계 최대 40,000,000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하고, 늦어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