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까지 반영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상여금·성과급은 보통 제외
최대 12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8개월
두 사람 중 짧은 쪽, 최대 6

육아휴직 급여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기간지급률상한액하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월 250만원월 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월 200만원월 7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월 160만원월 70만원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제95조의3)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매달 올라갑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개월1개월째2개월째3개월째4개월째5개월째6개월째
부모 각각 상한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상한액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둘 다 3개월씩 쓰면 250만·250만·30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별 1년 육아휴직 급여 (일반)

월 통상임금1~3개월 월액7개월~ 월액12개월 총액
150만원1,500,000원1,200,000원16,200,000원
200만원2,000,000원1,600,000원21,600,000원
250만원2,500,000원1,600,000원23,100,000원
300만원2,500,000원1,600,000원23,100,000원
400만원2,500,000원1,600,000원23,100,000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24에서 확정되며,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용 기간이 서로 다를 때 6+6 특례 상한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부터 월 160만원으로 1년 총 23,100,000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쓰고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20,000,000원, 부부 합계 최대 40,000,000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하고, 늦어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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