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치금(또는 월 납입액), 금리, 기간을 넣으면 정기예금·정기적금의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일반 15.4%, 비과세, 세금우대), 세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자 계산 공식
월 이자율 r = 연 금리 ÷ 12, 기간 n개월일 때
-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r × n
- 예금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r)n − 1)
-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r × n(n+1)/2. 첫 달에 넣은 돈은 n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 적금 월복리: 납입한 달마다 남은 개월 수만큼 복리로 불려서 더합니다.
그래서 적금은 금리가 같아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연 3% 12개월 적금에 매달 100만원(총 1,200만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195,000원로, 1,200만원을 예금에 넣은 이자(360,000원)의 약 54%입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 과세 방식 |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대부분의 예금·적금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인 5천만원 한도) |
| 세금우대 | 9.5%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2014년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2027년 이후 가입하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 예탁금 |
| 조합 예탁금 (2026년 가입) | 5.9% | 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1인 3천만원 한도 (2025년까지 가입분은 농특세 1.4%만) |
예금 1,000만원, 12개월 (단리, 일반과세)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이자과세 15.4% | 세후 이자 |
|---|---|---|---|
| 연 2.5% | 250,000원 | 38,500원 | 211,500원 |
| 연 3%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연 3.5%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 연 4% | 400,000원 | 61,600원 | 338,400원 |
| 연 5% | 500,000원 | 77,000원 | 423,000원 |
적금 월 50만원, 12개월 (단리, 일반과세)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이자과세 15.4% | 세후 이자 |
|---|---|---|---|
| 연 2.5% | 81,250원 | 12,500원 | 68,750원 |
| 연 3% | 97,500원 | 15,010원 | 82,490원 |
| 연 3.5% | 113,750원 | 17,510원 | 96,240원 |
| 연 4% | 130,000원 | 20,020원 | 109,980원 |
| 연 5% | 162,500원 | 25,020원 | 137,480원 |
은행마다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하거나 원 단위를 절사하는 방식이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1,000만원을 연 3%에 1년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세전 300,000원, 이자소득세 15.4%(46,200원)를 빼면 세후 253,800원입니다.
적금 금리 5%면 정말 5% 이자를 받나요?
아닙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1년 적금의 실제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목돈은 예금이 유리합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단리 이자 300,000원, 월복리 이자 304,159원로 1년 기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이자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