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퇴직급여)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뺍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1년치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0,000만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00000000000001% |
| 10,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6,170만원 + 10,000만원 초과분의 45% |
| 30,000만원 초과 | 15,170만원 + 30,000만원 초과분의 35% |
퇴직금·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금 | 5년 | 10년 | 20년 |
|---|---|---|---|
| 2,000만원 | 308,000원 | 0원 | 0원 |
| 5,000만원 | 2,358,125원 | 748,000원 | 0원 |
| 10,000만원 | 10,360,625원 | 4,262,500원 | 1,232,000원 |
| 20,000만원 | 35,708,750원 | 19,662,500원 | 7,727,500원 |
| 30,000만원 | 63,919,166원 | 42,889,000원 | 19,844,000원 |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 10년 초과분 60%, 20년 초과분 50%)만 내는 등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2012년 이전 근속분이 있거나 임원이면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원, 10년 근속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환산급여 10,200만원, 환산급여공제 6,260만원를 거쳐 퇴직소득세 3,875,000원, 지방소득세 387,500원로 합계 4,262,500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근로소득세보다 적나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라 한 해에 몰아서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도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1년 단위로 나눠 계산)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춥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초과분은 60%, 20년 초과분은 50%)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①5의3).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