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계산기
프리랜서 용역비에서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지 더 낼지 경비율로 추정합니다.
3.3% 원천징수 계산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사업소득)를 지급할 때 회사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떼고 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 3만 3천원을 떼고 96만 7천원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정산 추정 방법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를 단순하게 가정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 × (1 − 경비율)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 1,500,000원 × 인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지방소득세 10% 별도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이미 뗀 3.3%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이 36,000,000원 미만(신규 사업자 포함)이고 해당 연도 수입이 75,000,000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쓸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크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으로 신고해야 하고, 인정되는 경비가 훨씬 적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며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더 낮은 초과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연 수입별 예상 결과 (경비율 64.1%, 본인 1인)
| 연 수입 | 3.3%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정산 (추정) |
|---|---|---|
| 6,000,000원 | 198,000원 | 환급 198,000원 |
| 12,000,000원 | 396,000원 | 환급 287,672원 |
| 20,000,000원 | 660,000원 | 환급 362,120원 |
| 30,000,000원 | 990,000원 | 환급 455,180원 |
| 40,000,000원 | 1,320,000원 | 환급 548,240원 |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금은 업종코드별 경비율,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 부양가족 요건,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기장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요?
3.3%는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입니다. 1년 수입과 경비,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프리랜서는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수입이 적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이 커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수입이 40,000,000원이라도 직전 연도 수입이 36,000,000원 이상이었다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 위 표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보나요?
지급명세서에 적힌 업종코드(예: 940909 기타자영업,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 입력하면 해당 연도 경비율이 나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3.3%를 받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보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