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금액을 계산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전환율 상한(현재 연 5%)과 직접 입력한 전환율을 함께 비교합니다.
전월세 전환 공식
- 전세 → 월세: 월세 = (기존 보증금 − 바꿀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일부 조정: 새 월세 = 기존 월세 + (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보증금을 올리면 괄호 안이 음수가 되어 월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원을 연 5%로 월세로 돌리면 2억 × 5% ÷ 12 = 월 833,333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2026년 8월 27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 구분 | 산식 | 현재 값 |
|---|---|---|
| 주택 (시행령 제9조)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5% |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min(연 12%, 기준금리 × 4.5배) | 12%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주택 상한도 따라 바뀝니다.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시장에서 쓰는 전환율(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대체로 법정 상한보다 높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원하는 전환율을 직접 넣고 법정 상한과 나란히 비교하게 했습니다.
전세 3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별 월세)
| 바꿀 보증금 | 연 4% | 법정 상한 5% | 연 6% |
|---|---|---|---|
| 2억원 | 333,333원 | 416,667원 | 500,000원 |
| 1억원 | 666,667원 | 833,333원 | 1,000,000원 |
| 5,000만원 | 833,333원 | 1,041,667원 | 1,250,000원 |
| 0원 | 1,000,000원 | 1,250,000원 | 1,500,000원 |
보증금 1억원 +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 월세 | 연 4% | 법정 상한 5% | 연 6% |
|---|---|---|---|
| 500,000원 | 250,000,000원 | 220,000,000원 | 200,000,000원 |
| 1,000,000원 | 400,000,000원 | 340,000,000원 | 300,000,000원 |
| 1,500,000원 | 550,000,000원 | 460,000,000원 | 400,000,000원 |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많은 월세로 바뀌고,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은 작아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월세 전환율은 낮을수록, 월세→전세 전환율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 2026년 8월 27일 결정)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 조건과 분쟁 여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은 지금 몇 %인가요?
주택은 min(연 10%, 기준금리 + 2%)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이므로 2026년 8월 27일 이후 상한은 연 5%입니다.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서 상한을 넘는 월세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해서 낸 월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10조의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쪽만 제한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전환율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며, 이 계산기에 원하는 전환율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상가 전월세 전환율은 다른가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min(연 12%, 기준금리 × 4.5배)를 상한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 3%이면 13.5%이므로 상한은 연 12%입니다. 이 계산기의 법정 상한 비교는 주택 기준입니다.
시장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이 지역·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합니다(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실제 계약 전에는 같은 단지·동네의 최근 전월세 실거래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