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도 반영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보수월액 대비 약 0.945% (노사 반반)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총 1.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 사업장 규모별 (아래 표) |
| 산재보험 | - | 업종별 | 2026년 평균 1.47% |
계산 방법
- 보험료 기준 보수: 세전 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보수월액)입니다.
- 국민연금: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사이로 맞춘 뒤 9.5%를 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 보수월액 × 7.19%를 절반씩,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는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요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0.06%)을 더한 값으로,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보수월액 결정 방식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사업주 부담)
| 상시근로자 수 | 요율 | 월 300만원 기준 |
|---|---|---|
| 150인 미만 | 0.25% | 7,500원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3,500원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19,500원 |
|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25,500원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을 합쳐서 셉니다. 근로자가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2조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제외).
월급별 4대보험료 (150인 미만, 산재 평균요율)
| 보수월액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2,156,880원 (최저임금) | 209,570원 | 246,660원 | 456,230원 |
| 2,500,000원 | 242,920원 | 285,920원 | 528,840원 |
| 3,000,000원 | 291,520원 | 343,120원 | 634,640원 |
| 4,000,000원 | 388,690원 | 457,490원 | 846,180원 |
| 5,000,000원 | 485,860원 | 571,860원 | 1,057,720원 |
| 7,000,000원 | 660,730원 | 781,130원 | 1,441,860원 |
사업주는 근로자 월급 외에 대략 월급의 11.4% 정도를 4대보험료로 더 부담합니다(산재 평균요율 기준). 직원 한 명을 쓸 때 드는 실제 인건비를 볼 때 함께 따져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세부 적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2026.7~), 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회사와 반반 내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없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고 150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 부담은 월 291,520원, 사업주 부담은 산재 평균요율 기준 월 343,120원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따릅니다. 2026년 평균은 1.47%이며 금융·보험업처럼 낮은 업종부터 광업·건설업처럼 높은 업종까지 차이가 큽니다. 우리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도 4대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월 20만원 이하 식대처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에 넣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이라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