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도 반영합니다.

"300만"처럼 입력해도 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는 아래에서 뺍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보험료에서도 빠집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주만 부담)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2026년 평균 1.47%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근로자사업주기준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 ×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보수월액 대비 약 0.945% (노사 반반)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총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사업장 규모별 (아래 표)
산재보험-업종별2026년 평균 1.47%

계산 방법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보수월액 결정 방식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사업주 부담)

상시근로자 수요율월 300만원 기준
150인 미만0.25%7,500원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00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19,500원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0.85%25,500원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을 합쳐서 셉니다. 근로자가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2조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제외).

월급별 4대보험료 (150인 미만, 산재 평균요율)

보수월액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2,156,880원 (최저임금)209,570원246,660원456,230원
2,500,000원242,920원285,920원528,840원
3,000,000원291,520원343,120원634,640원
4,000,000원388,690원457,490원846,180원
5,000,000원485,860원571,860원1,057,720원
7,000,000원660,730원781,130원1,441,860원

사업주는 근로자 월급 외에 대략 월급의 11.4% 정도를 4대보험료로 더 부담합니다(산재 평균요율 기준). 직원 한 명을 쓸 때 드는 실제 인건비를 볼 때 함께 따져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세부 적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2026.7~), 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회사와 반반 내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없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고 150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 부담은 월 291,520원, 사업주 부담은 산재 평균요율 기준 월 343,120원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따릅니다. 2026년 평균은 1.47%이며 금융·보험업처럼 낮은 업종부터 광업·건설업처럼 높은 업종까지 차이가 큽니다. 우리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도 4대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월 20만원 이하 식대처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에 넣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이라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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