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월세, 연금저축·IRP를 넣으면 2026년 귀속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바뀐 신용카드 자녀 한도와 고향사랑 기부금도 반영했습니다.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 "5000만"처럼 입력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지방소득세 제외)
소득금액 100만원(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가족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비워 두면 총급여로 추정
비워 두면 총급여로 추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 서로 겹치지 않게)

15%
30%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40%
40%

세액공제 항목 (연)

12%, 100만원 한도
총급여 3% 초과분 15%, 한도 없음
15%, 700만원 한도
15%, 한도 없음
15%. 1명당 대학생 900만, 유치원~고교 300만원까지 넣으세요
15%, 1천만원 초과분 30%
10만원까지 전액, 20만원까지 40%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한도

연말정산 계산 순서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2%, 최대 2,000만원, 소득세법 제47조)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추가)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등)
  5. 환급액 =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10%입니다.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59조의4 ⑨).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총급여 7,000만원 이하)30%
전통시장, 대중교통40%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기본 (자녀 없음)300만원250만원
20세 이하 자녀 1명350만원275만원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400만원300만원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300만원200만원 (문화체육 제외)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⑩, 부칙 제47조).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2026년 귀속)

항목공제율한도·요건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 30%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1.2억 초과 최저 20만원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1명 25만, 2명 55만원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출산·입양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원그해 출생·입양 신고
연금저축·IRP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연금저축 600만, 합계 900만원
보장성 보험료12%납입액 100만원
의료비15%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총급여 3% 초과분, 일반 가족 700만원
교육비15%본인 전액, 대학생 900만, 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1명당)
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별도 한도)
고향사랑 기부금10만원까지 100/110, 20만원까지 40%, 초과 15%연 2천만원
월세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원
혼인5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해, 생애 1회 (조특법 제92조)

연봉별 정산 예상 (본인 1인)

1년 내내 같은 급여를 받고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했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보통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보고 세금을 떼기 때문에, 카드 사용·보험료 같은 공제가 전혀 없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급여기납부 소득세공제 항목 없을 때카드를 총급여 40% 쓸 때
3,000만원427,200원납부 60,417원환급 50,476원
4,000만원1,262,520원납부 327,756원납부 30,756원
5,000만원2,607,840원납부 198,963원환급 172,287원
6,000만원4,025,640원납부 46,543원환급 398,957원
8,000만원7,867,080원환급 486,519원환급 1,146,519원
1억원12,384,960원환급 702,466원환급 1,362,466원

"카드를 총급여 40% 쓸 때"는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15%를 체크카드로 썼다고 가정했습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이렇게 쓴 카드 공제는 2,25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장애인전용보험, 난임·미숙아 의료비, 정치자금·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중도 입사자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5년 12월 개정)을 기준으로 했고, 실제 결정세액은 회사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로 1년 내내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추정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실제 소득세 합계를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1년 소득에 대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 10%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뀐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0% 공제 구간이 생겼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갔으며,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합친 효과가 13만원보다 크면 특별공제가 유리합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공제만으로도 대부분 특별공제가 유리하지만, 급여가 낮거나 세율이 낮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둘 다 계산해 유리한 쪽을 씁니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긴 사용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가 공제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에 정산되어 2~3월에 환급되거나 추가 징수됩니다. 놓친 공제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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