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친 청약 가점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도 반영합니다.

모르면 오늘 날짜 그대로 두세요
30세 전에 혼인하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본인·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된 날
배우자, 미혼 자녀,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 (6명 이상은 6)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로 최대 3점 합산

청약 가점 산정표 (84점 만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8년 이상 ~ 9년 미만18
1년 이상 ~ 2년 미만49년 이상 ~ 10년 미만20
2년 이상 ~ 3년 미만610년 이상 ~ 11년 미만22
3년 이상 ~ 4년 미만811년 이상 ~ 12년 미만24
4년 이상 ~ 5년 미만1012년 이상 ~ 13년 미만26
5년 이상 ~ 6년 미만1213년 이상 ~ 14년 미만28
6년 이상 ~ 7년 미만1414년 이상 ~ 15년 미만30
7년 이상 ~ 8년 미만1615년 이상32
부양가족 수0명1명2명3명4명5명6명 이상
점수5101520253035
청약통장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7년 이상 ~ 8년 미만9
6개월 이상 ~ 1년 미만28년 이상 ~ 9년 미만10
1년 이상 ~ 2년 미만39년 이상 ~ 10년 미만11
2년 이상 ~ 3년 미만410년 이상 ~ 11년 미만12
3년 이상 ~ 4년 미만511년 이상 ~ 12년 미만13
4년 이상 ~ 5년 미만612년 이상 ~ 13년 미만14
5년 이상 ~ 6년 미만713년 이상 ~ 14년 미만15
6년 이상 ~ 7년 미만814년 이상 ~ 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항목별 기준

가점 예시

상황가점
만 32세 미혼, 무주택 2년, 부양가족 0명, 통장 5년18점
맞벌이 부부 + 자녀 1명, 무주택 7년, 통장 10년 (배우자 통장 6년)46점
부부 + 자녀 2명, 무주택 12년, 통장 15년63점
부부 + 자녀 3명 + 부모님 2명, 무주택 15년, 통장 15년84점

인기 단지는 당첨 가점이 60~70점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을 함께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4.12.18 개정,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소형·저가주택(60㎡ 이하·공시가격 일정액 이하) 보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위장전입 검증 등은 실제 청약 시 판단됩니다. 부적격 당첨이 되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니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 계산과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을 합친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계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4년 가입했으면 2년에 해당하는 4점이 아니라 상한 3점을 더하며,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본인은 빼고 셉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고, 배우자·자녀 1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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