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친 청약 가점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도 반영합니다.
청약 가점 산정표 (84점 만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항목별 기준
- 무주택기간: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셉니다. 30세 전 미혼이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0점이고, 모집공고일에 세대원 누구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양가족: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입니다. 배우자는 등본이 달라도 포함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둘 다 빠집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초 가입일 기준이며 통장 종류·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해도 처음 가입일부터 셉니다.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최대 3점)를 더할 수 있고,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2024년 개정).
가점 예시
| 상황 | 가점 |
|---|---|
| 만 32세 미혼, 무주택 2년, 부양가족 0명, 통장 5년 | 18점 |
| 맞벌이 부부 + 자녀 1명, 무주택 7년, 통장 10년 (배우자 통장 6년) | 46점 |
| 부부 + 자녀 2명, 무주택 12년, 통장 15년 | 63점 |
| 부부 + 자녀 3명 + 부모님 2명,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 84점 |
인기 단지는 당첨 가점이 60~70점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을 함께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4.12.18 개정,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소형·저가주택(60㎡ 이하·공시가격 일정액 이하) 보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위장전입 검증 등은 실제 청약 시 판단됩니다. 부적격 당첨이 되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니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 계산과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을 합친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계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4년 가입했으면 2년에 해당하는 4점이 아니라 상한 3점을 더하며,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본인은 빼고 셉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고, 배우자·자녀 1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